최원석씨 법정 구속 ‥ 배임ㆍ분식회계…3년형 입력2006.04.01 21:50 수정2006.04.01 21: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열사에 대한 수백억원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부지법 난동' 지지자들 법원 곳곳 침입…핏자국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지자들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했다. 해당 층엔 핏자국까지 발견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7층까지 진입... 2 '서부지법 난입'에 법원행정처장 "모든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