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분양주택 중도금자금 등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들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통합됐다. 통합과 함께 대출조건도 금리가 연 6%로 낮아지고, 만기가 최장 20년으로 연장되는 등 무주택자들에 유리하게 개편됐다. 또 작년 말 주택금융 신용보증서의 발급제한으로 중단됐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됐다. 달라진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기간이 종전의 5년 거치 10년 원리금 상환에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거치란 이자만 부담하는 기간을 말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도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종전의 연 6.5%(중도금대출의 경우 최고 7%)에서 6%로 0.5∼1%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약 40만가구가 연 평균 28만원씩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신 대출자격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소득 3천만원(본봉 기준)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집값의 70%(최고 1억원)까지 빌려준다. ◆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전세자금대출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재개했지만 대신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이 낮은 서민층이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신보의 신용평가 결과 소득이 적은 7∼10등급의 서민들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50%(최고 6천만원)까지 연 5.5%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의 70%(서울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3%의 금리로 지원한다. ◆ 모기지론과 비교해서 선택해야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오는 3월 선보이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뒤 선택할 필요가 있다. 둘다 20년짜리 장기대출이면서 저리(6∼7%)이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차이점은 근로자서민 대출의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 일년에 한 번 정도 금리가 바뀌지만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란 점이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근로자서민 대출보다 0.8∼1%포인트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대출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서민 대출은 최고 1억원까지, 모기지론은 2억원까지 빌려준다. 근로자서민 대출의 경우 1∼3년의 거치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이자만 내면 되지만, 모기지론은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근로자서민 대출은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모기지론은 1가구1주택자도 빌릴 수 있다. 모기지론은 근로자서민 대출과 달리 5년 이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