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7일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회승인을 얻어 이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멕시코인을 중심으로 1천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이민자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된다.


18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불법이민자중 상당수도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일자리를 가진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은 당국에 합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 체류자들은 3년 단위의 추가취업비자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미국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불법 체류자는 미국 시민과 거의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합법적인 취업권을 획득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그린카드)신청 자격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이민법 개정안에 따른 불법 외국인 근로자 구제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한국시간 8일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미 기업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불법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미국을 한층 더 안전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의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은 지난 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민법을 개정,1982년 이전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을 구제한 이후 불법이민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법화 조치이다.


부시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등 히스패닉계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다음주에 멕시코를 방문,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민법 개정 문제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민법 개정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불법이민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될 전망이다.


뉴욕=고광철 특파원·이정훈 기자 leehoon@hn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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