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업주상대 9억여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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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에서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춘을 강요당한 고용 여성 9명이 업주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한 업소에서 7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23) 등 9명이 지난달 30일 고용업주 8명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9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윤락녀들이 성매매 전력과 업주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송사과정에서 본인들이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으로 법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 시절 매춘을 강요당한 원고 7명은 어린 나이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최소 1억원씩을, 나머지 2명은 체불된 약정임금 등 최소 5천만원씩을 지급토록 요구했다.
법률지원단이 윤락녀들의 집단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윤락업주에 대한 벌금 집행유예 등 기존 사법처리 관행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