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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이상 접대비 損費인정 받으려면 '만난사람ㆍ접대목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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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기업들은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명기한 증빙서류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접대비가 업무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올 1월1일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뒷면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 여백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 접대 목적을 기재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편법적인 접대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2건 이상의 지출이라도 동일한 날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은 1건으로 간주해 50만원이 넘으면 증빙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소액으로 지출한 경우 등도 동일한 접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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