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살(殺)처분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닭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가지급됐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 21만4천마리에 대한 보상금중 50%인 3억8천여만원을 5일 산란계 사육농인 이모(68.여)씨 등 5개 농가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기존 보상기준인 마리당 3천500원에 따른 것으로, 추후 평가위원회가 열려 최종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차액 지급시 반영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조류독감 발생 현장에 대해 이동통제초소 3곳을 운영하면서 경주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230여가구 200만마리에 대해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랍 27일 감염 닭.오리의 살처분을 완료한 뒤 이날 현재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은 없다"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