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8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치치하르(齊齊哈爾)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누출 사고로 희생 또는 피해를 본 중국인들에게 30일 3억엔(274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신화(新華)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치하르시에서 배상금 지급 행사가 있었다고 전했으나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이 모두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화학무기 사건은 치치하르시의 한 건설 공사장에서 일본군이 2차대전 종전시 남기고 간 화학무기 성분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한 것으로 중국은 즉각 일본에 중국내 잔존 화학무기 처리와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중-일 양측은 오랜기간동안 배상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중 3억엔(274만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