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보류됐던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처리키로 함에 따라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표결대상 의원은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최돈웅(崔燉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이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이후 4년8개월만이다. 그동안 `방탄국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시회의를 수차례 소집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가 이날 체포동의안을 상정키로 한 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이후 극에 달한 국민의 정치불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표결 결과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곧바로 구속될처지에 있고 이는 곧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듯 각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했고, 민주당과열린우리당 관계자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각당 모두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만큼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부당론을 정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대부분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에 밀려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는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는 `제식구감싸기' 현상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많다. 표결에 임하는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의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친.소관계가있겠지만 혐의가 구체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파렴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결은 동의안이 제출된 7명에 대해 한꺼번에 찬반여부를 표시하는 `연기명식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 처음의 처리 결과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