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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道 통행료 자가용만 인상 ‥ 내년 3월부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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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오른다. 이는 차종별 통행료 요율(km당 요금)이 바뀌는데다 20km 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1천1백원(승용차 기준)을 받는 최저요금제가 기본요금에다 이용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본요금제로 변경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부담이 늘고 화물차는 부담이 줄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제가 도입되면 고속도로 이용시 개방식은 6백40원, 폐쇄식은 8백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여기에 이용거리에 따라 km당 주행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ㆍ출입시에 요금을 내는 개방식 구간인 판교 토평 하남 시흥 인천 등은 현행 1천1백원에서 7백∼9백원으로 내린다. 반면 진입시 통행권을 받아 도착지에서 요금을 내는 폐쇄식은 승용차의 경우 서울∼부산 1만8천4백원, 서울∼대전 7천3백원, 서울∼광주 1만3천4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단거리(20km 미만) 출퇴근 차량은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된다. 화물차는 4종(10∼20t 미만) 대형화물차의 경우 서울∼부산은 3만6백원에서 2만5천7백원으로, 서울∼대전은 1만2천3백원에서 1만원으로, 서울∼광주는 2만3천4백원에서 1만8천7백원으로 각각 내린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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