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being]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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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포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안정성확보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는지와 구입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말하며 그 이외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건강보조식품(예 : 클로레라가공식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권장섭취량, 섭취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로 나누었지만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으므로 구입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약청은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사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유사건강식품에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식품안전국 기능식품과(02-380-1311∼4)와 식품평가부 기능식품평가과(02-380-1317∼9)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등에 관한 사항은 기능식품과로,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에 관한 사항은 기능식품평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