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피해자의 유족들은 배상액의 60% 밖에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9일 밤늦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치여 숨진 김모(당시 41세)씨의 유족들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손배액의 60%인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버스가 낸 사고에 대해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 역시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함부로 도로를 건넌 책임이 있으며 이 같은 김씨의 잘못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9시50분께 과천시 중앙동 관문체육공원 앞 3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당시 이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여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