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법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오는 29일 국회 전원위원회소집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야3당이 전원위원회를 소집요구키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선거구획정을 연말까지는 매듭지어야 하므로 회의가 열리게 되면 29일께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획정 별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등 몇가지 절차상이 문제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고의로 위헌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각 당이 당론을 갖고 토론을 벌인뒤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처리하고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강행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목 위원장은 "연말까지 처리를 못하면 전(全)선거구가 위헌이 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데 26일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실력저지로 막아 무산된 만큼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런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는 위원회(상임위나 특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원위원회는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전원위원회 의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게되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회의시간은 2일이내 1일 2시간 범위내이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이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