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와 특정의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장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수정시키는 행위 및 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했다. 법안은 또 유전 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다만 법안은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연구 또는 근이영양증,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