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 업소, 목욕장ㆍ숙박업소,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도소매업,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음식점 내의 커피 무상제공행위, 도ㆍ소매업소의 소형 종이봉투(A4규격 이내), 소규모 판매업소(10평 미만)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에 대해선 위반사실을 확인,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평균 1백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