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수욕장의 수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중에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을 마련해 부적합 판정을받을 경우 등급별로 개장 금지나 개선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1등급수를 해수욕에 적합하다고 간단히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연안의 해수욕장 가운데 상당수가 2등급 및 3등급수이며 이에 대한 제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해역 생활환경 기준치'에서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장균수, 중금속 함유량 등을 중심으로 해수욕장 수질 등급과 입욕 기준치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국 연안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내년초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뒤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에 관련 규정을 삽입키로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수욕장의 수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되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