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성이 종중(宗中)의 종원(宗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사 심리를 위해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용인이(李)씨 사맹공파 여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해 남성과 동등하게 종중 재산을 분배하라"며 낸 이 사건 심리는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며, 양측 변호인 외에 이덕승 안동대 교수와 이진기 숙대 교수,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이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다. 원고측은 "남성만 종원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는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족관계 민주화와 민법 개정에 따라 성차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측은 "이 사건은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며 종중은 제사와 선조의 분묘 수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남성만이 회원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475명의 방청신청을 접수, 이중 130명에게방청권을 배부했으며, 이날 공개변론을 위해 지난 10월 대법원 변론규칙을 제정하고대법정을 개.보수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해왔다. 용인 이씨 33세손 출가자들인 원고들은 종중이 99년 3월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두어 분배하고, 여성들에게는 '분배'가아닌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