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개정, 내년 2월초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심의됐으나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국회 정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계좌추적권 시한(2월4일) 전에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 정무위는 앞으로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다음번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로 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계좌추적권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좌추적권 연장 여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리가 안되면 총선을 앞둔 국회가 내년 2월을 전후로 다시 법안을 논의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계좌추적권 연장 계획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지난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계좌추적권 연장 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전면 출자금지 조항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조항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때 사전신고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001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째 표류해온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을 끝내 폐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많은 법안인 만큼 추후 세법 등에 관련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