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직장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 한 달간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더라도 내년 2월께 기본공제에 따르는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공제사항을 일일이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때는 신고대행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이번 연말정산에 서류제출을 마치는게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