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외국계 소매업체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18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상업기관 관리임시방안'을 제정, 가급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등급을 매겨 B급과 C급으로 평가된 경우는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이 엄격해 외국계 소매업체들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76개 외자 소매업체와 도매업체 1개에 대해중국 영업을 허가했으나 시장에서는 현재 356개 외자 소매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대부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까르푸 등 대형 외국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중국측 기업들이 상무부의 이번 방안을 환영하고 있어 실제로 이 규정이 실행될 경우 외자 유통업체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