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KT의 지분 5% 이내를 소유해 주요사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도 DR(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 지분 5% 한도 내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최대주주가 내국인일 경우 지분이 5%를 넘길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결권은 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경우 외국인을 최대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분 2.35%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DR을 포함해 6.3%를 보유한 외국계 펀드인 브랜디스를 제치고 대주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펀드인 브랜디스가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또 프랭클린 템플턴과 푸트남 등 외국 펀드가 각각 5.41%, 3.25%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외국계 자본이 연합할 경우 경영권 확보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KT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KT는 "5%로 지분한도를 제한하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또 "외국인들과 우호자본을 형성하더라도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주식매입을 통해 갑자기 대주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