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내년에 신축건물기준가액을 5.9% 인상하는 등 개편된 재산세 건물과표를 적용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산의 시가(時價) 가치에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건물과표 산출시 기준이 되는 ㎡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키로 했다. 시는 또 아파트의 경우 면적에 따라 세금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면적가감산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의 건물과표에 따라 감산하거나 가산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신축건물분을 감안하면 시 전체 재산세는 올해보다 4∼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군별 재산세 징수 규모는 중구와 서구, 동구 등 7개 구ㆍ군의 경우 평균 1∼3% 증가하고 영도구와 부산진구 등 9개 구는 평균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오른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1백71.6㎡형(공유면적 포함)의 경우 13만5천원에서 16만4천원으로 21.5%,연제구 거제동 모 아파트 2백14.5㎡형(〃)은 32만3천원에서 35만8천원으로 10.8%가량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가 내린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 2백40.9㎡형(〃)은 26만4천원에서 19만3천원으로, 서구 남부민동 1백22.1㎡형(〃)은 5만5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