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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기준 18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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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2004년도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과 관련, 오는 18일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강남아파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값비싼 강남아파트에 대한 중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남 중형아파트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최고 7배까지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내년도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전국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15일 전화 여론조사 결과 고가 강남 아파트에 대해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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