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14일 밤 1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대선직전까지 민주당사 8층 정무팀 사무실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5억9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안씨는 또 이광재 전 실장이 작년 11월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서 수수한 1억원을 건네받아 대선이 끝난 뒤인 같은해 12월말 당원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15일과 24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장수천 빚변제 명목으로 1억5천만원과 3억원을 각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수수한 자금중 7억9천만원을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썬앤문그룹의 국세청 감세로비 의혹과 관련, 15일 오전 10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