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영권 분쟁 새국면에..법원 "엘리베이터 일반공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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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이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 발행을 금지시켜 달라고 지난 11월20일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15,16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1천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려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돼 양측은 내년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장악과 방어를 위한 지분 경쟁에 본격 나설 조짐이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 발행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주 공모 계획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삼아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KCC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간 지분 확보전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단숨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KCC는 일단 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펀드를 통해 매입한 KCC측 지분 20.63%에 대해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표대결을 염두에 둔 양측간 세 불리기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 회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 발표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