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0일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 자금기부 즉 '소프트머니(softmoney)'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내년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소프트머니 기부를 금지키로 한 법은 2002년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의원 등과 여러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발효가 연기됐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별 이익단체들이 선거 60일 전까지 특정 후보의 입장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정치적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