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검찰소환을 거부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해 10∼12월 SK,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100억∼152억원씩 모두 40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에 계류되는 의원들의 체포동의요구안은 모두 7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최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지만 계속 소환에 불응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수사는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각 정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노무현후보 대선캠프측도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단서를 잡고, 모금 등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인사를 파악,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안 중수부장은 이와관련, "민주당쪽에도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뉴 페이스(New face)'가 있다"며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 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 노 후보 대선캠프에도 최돈웅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 인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검찰은 이 인사가 현역 의원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당 차원의 `모금 루트'와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던 최돈웅 의원이 주요 대기업들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 역할을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중앙당차원의 후원금 모금대책회의를 가졌는 지 여부와 함께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대선자금 모금활동을 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회창 전 총재 등 당시 수뇌부에서 SK와 삼성, LG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