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이 개입된 종목은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라도 거품(고평가)이 낀 상태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시세조종 이후에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시세조종 중단 이후를 '주식시장 선순환(정상 하락)' 과정으로 보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지난 98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 54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액 3억5천여만원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고평가된 주가가 시세조종이 끝나면 '주식시장 선순환'에 따라 하락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는 1심의 전제와 달리 주가조작으로 상승했던 주식은 여전히 거품이 낀 것을 반영한 상태로 하락하기 때문에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전의 정상적인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주가흐름을 예측한 뒤 현대전자 주가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액이 대부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관우ㆍ박민하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