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이 일부 자치단체 반발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과표결정 근거가 법령화돼 중앙정부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에 반발해 새과표방안에 따른 재산세 과세가 어려워질 경우 이후 지방세법을 고쳐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는 과표결정의 근거를 법령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세율의 범위를 현재 50%에서 10∼30%로 낮춰 지자체장의 과표결정 자율권을 줄이고 향후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이는 재원을 배분할 때 이번 재산세 과표개편안에 반발하는 지치단체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불공평한 세부담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건물공시가격제도' 도입과 함께 세율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장기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당장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을 적용한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아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자치구 주민과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최대한 설득해 지자체의 반발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정부의 새로운 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이 적용돼 일부 지역은 재산세가대폭 오르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저항에 대비해재산세 과표 개편방안의 후속대처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