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8일 입법예고한 '외국인고용허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도입 규모,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까다로워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적정 구인요건을 갖춘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3개월 이전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6개월 전부터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배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체류 기간 만료 때 귀국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3백인 미만 사업장과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외국인의 체계적 고용관리를 위해 사망,사업장 이탈,출국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인원 대폭 늘려=외국인력 총정원은 국내산업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내년1월 중 35만명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산업연수생제 도입인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는 대폭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 도입정원을 5만명선으로 제한하고 고용허가제 인원은 30만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가별 정원은 매년 불법체류율,사업주 선호도,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19만명의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돼 인력수급도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 제조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철저히 단속해 불법체류자를 뿌리뽑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