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직물ㆍ냉동오징어 등 관세 인하 ‥ 재경부, 내년 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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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견직물 면직물ㆍ거즈 견사 메주 활돔 냉동오징어 등 10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4∼6%포인트 인하된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일정한 물량에 한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조정돼 완두 코크스 산화텅스텐 등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반면 제조담배 맥주맥 맥아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견직물과 면직물ㆍ거즈, 견사 등 3개 품목의 조정관세를 폐지, 수입 기본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견직물 관세율은 16%에서 13%로,면직물은 14%에서 10%(거즈는 8%)로, 견사는 14%에서 8%로 각각 인하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