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무기상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모 전 국방품질관리소장(57ㆍ예비역 소장)을 지난 6일 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무기상 정모씨(49)도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 대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던 중 정씨와 다른 무기상들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입금한 차명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이씨가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99년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추진된 군 관련 무기거래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밤샘조사에서 정씨가 이씨에게 1억3천만원을 준 사실을 일단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소장이 군 수뇌부에 상납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정씨를 지난 6일 오전 소환해 이씨가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있으면서 5백25억원을 투입해 저고도 대공 화기인 오리콘포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4일 사표를 제출한 뒤 잠적했으며 6일 변호사등과 함께 경찰에 출두했다. 이씨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수뢰 혐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정씨의 변호사는 "정씨는 이씨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