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관계 로드맵'의 밑그림인 노사관계 개혁 최종 보고서가 연말 노ㆍ사ㆍ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7일 노동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가 지난 9월 초 중간 보고서에 비해 노조 편향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난 9월 사용자의 대항권강화와 노조의 파업권제한 등을 담았던 중간보고서 내용중 일부가 노동계의 '로드맵 반대투쟁' 이후 정반대로 바뀌자 정부의 노동정책이 화염병 투쟁 등 노동계의 '힘의 논리'에 밀린게 아닌가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번 최종 보고서와 관련, 당초 친노(親勞)성향을 보였던 참여정부가 화물연대 2차파업 등 민노총의 춘ㆍ하ㆍ추ㆍ동 공세를 겪으면서 강성 노동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가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나머지 결국 노동계 끌어안기로 돌고 있다는 정치적인 풀이도 나온다. ◆ 왜 바뀌었나 =지난 9월 노사관계로드맵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자 노동계는 재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중간보고서가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시키고 노동계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때문에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왔다. 특히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사건 이후 노동계는 총파업 등을 통해 자살동기가 된 손배소ㆍ가압류 철회와 함께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바꿔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서울 도심에 화염병 투척 시위가 등장한 것도 정부에 대한 이러한 노동계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이번 최종안은 노동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췄다며 자신했던 중간보고서에 대해 수정을 가한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또다시 친노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노동계 재계 학계 정부관계자의 논의과정과 정부의 입법과정 등 내용이 확정되기까지에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지만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주요내용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 기타 직책 직무 자격증수당 등이 해당되지만 상여금은 제외돼 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해당되는 수당을 더해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시간급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데 쓰인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1년으로 늘어난다. 평균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달리 퇴직금 산정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산정, 각종 재해보상 등 금액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형사처벌규정도 현행처럼 존속시키기로 했다. 중간보고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토록 권고했었다. 또한 병원의 응급치료실, 전기ㆍ가스ㆍ수도 등 중앙통제실 등의 근무요원에 대해 당초 긴급복귀명령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백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보고서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토록 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 또는 '벌칙조항 삭제'로 변경했다. 노사협의제도와 관련, 현행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의요건을 근로자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사적 조정인 수수료합법화 및 양성제도 구축, 조정관련 민ㆍ관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등 사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업을 양도할 때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부문이 B기업에 매각됐을 때 B기업에 가지 않고 A기업에 남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A기업의 구조조정시 근로자는 고용조정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불이익을 받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