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에 따라 서열순으로 승진 및 보직이 결정됐던 법관인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근무평정 중심의 새 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민 사법참여 차원에서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을 법관(판사 등)으로 임용하는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관 신규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대거 위촉되며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 위해 지역법관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3일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제도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 석호철 인사관리 실장은 "기존의 법관 서열제도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형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관 후 10년까지는 임관 성적을, 이후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한 인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근무평정 강화를 위해 법관 업무처리 내용 등 평가자료 및 근거를 첨부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방식은 법원장이 단독으로 하되 지원장,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를 근무평정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 그러나 법관 인사가 아닌 법원 내 의전행사의 경우 연수원 기수와 나이순으로, 사무분담은 법관의 적성 전문성 등을 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사실상 존재했던 직급제도도 완전히 폐지,모든 법관은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키로 했다. 아울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 변경을 최소화하고 법관 임용시 인성검사 등 면접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법관 제도 확대 등 법관 재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