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5만평이 추가 지정돼 15만평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진사지방산업단지 5만평에 대해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받음으로써 2001년 8월과 지난해 11월 각 5만평씩 10만평에 이어 모두 15만평으로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0 대 20의 재정부담으로 산업단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로 지자체들이 올해도 경쟁적으로 신청,부산 지사단지 등 6곳 4백20만평 가운데 경남 진사와 충북 오창 등 2개 지역만 지정됐다. 진사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3년 연속 지정받게 된 것은 미국 보그워너사와 일본 P사 등 20개사 정도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임대부지의 조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도의 입장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