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는 30일 수해복구보조금을 떼어먹은 혐의(횡령)로 마을 이장 권모(56.영양군 석보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사 도급을 맡는 조건으로 권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께 태풍 '루사'로 수해를 당한 마을 주민 11명에게 2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긴 채 복구공사업자 김씨에게 1천700만원에 도급을 맡기면서 차액 700여 만원과 도급 사례비 1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앞서 2001년 12월에도 영양군으로부터 저온창고 건축비 용도의 보조금 6천만원을 받은 뒤 4천900만원에 업자 김씨에게 공사 도급을 맡기고 나머지 1천1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