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행정기관의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게 `강제대피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국가재난관리계획 및 방재집행계획을 논의,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같은 `강제대피제'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태풍 `매미' 피해에서 드러난 국가 재난.재해관리의 문제점 보완대책이 논의된 회의에서는 또 시장.군수.구청장만 내릴수 있는 대피명령을 앞으로는 위급할 때 소방서장도 발령할수 있도록 했다. 내진 설계를 해야하는 건물의 기준도 현재의 `6층 또는 연면적 1만㎡이상'에서`3층 또는 연면적 1천㎡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기상특보 기준을 넘는 극한 재해에 대비, 특보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풍은 현재 초당 최대풍속 21m이상에서 태풍경보가 발령되나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준을 참고해 초당 25m이상, 33m이상, 67m이상에 대한 경보를 신설하며, 호우도현행 24시간 강우량 150mm이상시 호우경보가 발령되나 300mm이상, 500mm이상의 집중호우에 대해 경보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이 제각각 통신망을 운용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합무선통신망을 오는 오는 200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안은 조만간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