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학대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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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19개소인 센터를 내년에 27개소로 늘리는 등 매년 센터를 확대,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곳을 두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