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경로당 회장선거에 낙선한 자신을 왕따시키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배모(74.대구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27일 오전 동네 경로당 회장선거에 출마해 2표 차이로 떨어진 뒤 이웃인 박모(65), 오모(67.여)씨 등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격분해 같은날 밤 10시40분께 박씨집에 찾아가 흉기로 박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배씨는 이어 박씨집 인근에 있는 오씨의 가게에도 찾아가 흉기로 오씨를 찔러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현장에 숨어있던 배씨를 추궁해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