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거부와 관련, "국회의사를 무시한 처사이자 반국민적 행태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비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만큼 자민련은 당당히 재의표결에 참여해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특검법에 대한 몰이성적이고 정신착란증적 대응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한 뒤 정계를 떠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