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남은 한 달간의 재테크 초점은 내년부터 가입 자격이 강화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상품을 골라 올해 말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지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모두 장기 가입 상품이란 단점이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데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들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각 은행마다 10∼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7년 이상 유지할 경우)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1인당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금리도 일반 적금상품보다 훨씬 높은 연 5% 안팎이다. 올해 말까지는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올해 말까지 일단 가입해 놓는 게 좋다. 여러 은행에 걸쳐 통장을 몇개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전 은행을 통틀어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이 한도다. 매달 1만원 이상씩 넣으면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내년 초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11월 말(당해 연말정산 시한)까지 통장을 만든 후 3백만원을 일시에 넣으면 된다. 이 경우 1백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약 12만∼4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저축성 보험=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7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요건이 올해 7년에서 내년엔 10년으로 강화된다. 연금상품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 후 '원금+일정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은 현재 연 4.5∼5% 정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시중 실세금리에 따라 이율을 변경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최저 2∼3%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다.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의 경우 사망 또는 다쳤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이 '적립액+5백만원 정도'로 적은 점이 단점이다. 방카슈랑스 실시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로 넣으면 7년 이내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저율 과세(10.5%)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