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없애려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6년 말까지 3년 연장되는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변질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9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내년 2천억원,2005년 1조2천억원,2006년 1조9천억원 등 3년간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재경위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를 붙여 양도차익의 75%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작고한 작가의 서화 골동품 거래에 한해 2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올리면 1%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