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방부 땅굴 탐사팀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견 개진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땅굴 발견 사실을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같은해 12월 "국정원이 황장엽씨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