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의 위헌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상 본질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내용을 갖고 얼마든지 논쟁해도 좋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유린이다, 국회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절대로 위헌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헌법상 제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법리논쟁"이라며 "재의 요구를 할거냐 말거냐는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지않으면 자꾸 엉뚱한 논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리에 대해 정확히 밝히자는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입법권은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면서 "특히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토록 명령하는게 과연 적절한 것이고,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검찰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을 때 국회의 견제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한계,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것도 법리상 논쟁이 가능하며 검찰의 권한쟁의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궁극적으로 특검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내 측근들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데 대해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가의 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국가기능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선행되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하는게 순서이니까 검찰이 1차 수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끝난뒤 특검이 들어가도록 시간조절을 하면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부족함이 있는지의 판단은 국회가 재의결을 하기전에 다시한번 판단할 수 있다"며 "국회가 처음 (특검법안 통과를) 결정했을 때와 추후 재의결할 때의 사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