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 대상기관에 통보하는 행정감사예고제가 시행되고 사립대 회계감사 외무전문기관 위탁제와 감사참관인제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만여개의 교육기관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감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행정감사규칙'(부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초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감사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감사사항과 일정 등도 감사예정일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감사규칙은 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배치할 수 있게 했으며 회계감사 등 특수분야 감사의 경우 사전에 피감기관의 회계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는 344개나 되는 사립대 가운데 개교 이후 감사를 받지않은대학이 162개교(47%)나 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감사기관장이 이를 피감기관장에게 고발조치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피감기관과 감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이의가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 부당한 감사처분이 발견됐을 때에는 감사기관장이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