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기공상대 가처분신청, 린나이코리아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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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는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남태)가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 및 온수흐름을 검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기공은 린나이코리아가 제기한 가스보일러 58개 주력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롯데기공의 김창연 공장장은 "린나이코리아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과 특허심판원에 항소 및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