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1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가 조성된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과수익의 30%까지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펀드운영제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펀드 조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부 4백억원,민간 6백억원 등 총 1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펀드를 일반·전문·공공펀드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펀드운영의 새로운 점은 조합결성 후 투자대상기업을 나중에 선정하는 블라인드(Blind)방식이라는 점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KTB네트워크 한국기술투자 네오플럭스캐피탈 등 6개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했다. 공공펀드 4백억원은 비공개 중소기업에 전액 투자되며 전문펀드 2백억원은 비공개 중소·벤처기업과 M&A기업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일반펀드 4백억원은 총투자액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민간자본의 구조조정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3개 조합에 3천6백51억원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77개 대상기업에 3천1백67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5개 조합이 해산돼 투자원금 3백20억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해산조합의 연평균수익률은 22%였다고 설명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