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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월 부담액 '가구당 최고 3만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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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시행을 위해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등을 혼용,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부담액은 2007년에는 8천1백원 정도 되나 2013년부터는 최고 3만6천6백여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도입될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입 첫해부터 2년간은 65세 이상 노인중 최중증 질환자와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2009∼2010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거주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천명, 3단계(2011∼2012년)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는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45세가 넘는 질환자 1백만명 등을 대상자로 하기로 했다. 기획단이 추산한 요양보장제 실시비용은 1단계 1조9천1백84억원, 2단계 3조6천9백54억원, 3단계 5조3천9억원, 4단계 9조3천62억원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부담액은 2007년 6천2백16원, 2009년 9천3백26원, 2011년 1만2천2백20원, 2013년 2만1천2백54원이 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월 부담액은 2007년 1천8백84원을 시작으로 2013년엔 가구당 실제 월 추가부담액(조세부담액+건강보험료 추가 인상분)이 3만6천6백43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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