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과 LG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는 11일 "노점상들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집회를 열고 있다"며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등 8개 노점상 관련단체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노점상 단체들은 현재 자신들이 영업 중인 상가 옆 보도의 폭이 공사로 줄어들면 더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하천 접근성을 확보하고 운전자 추락방지를 위해 하천 옆 보도를 늘리고 상가 옆 보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점상들이 9개월간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의 집회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노점상들이 공사장비에 올라 운전을 방해하거나 기계를 전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