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8일 측근비리 특검법의 처리문제에 대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국회법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찬성표를 얻어 특검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총무는 또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와 관련한 3개의 특검법중 측근비리만 우선처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