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 압송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동선적 138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기난어0317호 등 2척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2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하다가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우리측 EEZ를 10마일 침범해 2만4천500㎏상당의 고등어, 멸치 등을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8일 오전 1시께 어선들이 목포에 입항하는대로 정확한 침범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